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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추천 '하용남tv' 팩트체크 (3)앱에서 작성

시끄러인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6 16:50:01
조회 17639 추천 234 댓글 472

자 전한길 선생님이 추천하신 부엉이 유튜브 '하용남tv'를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 3탄을 준비했음.

오늘은 사전투표함 보관소를 찍는 CCTV에 대한 음모론을 탐구해봄.

원래 1,2회로 나눌려고 했는데 쓰다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니 길어짐. 오늘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서 더 지루할거임.

스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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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새벽 3시경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투표지를 막 집어넣는 CCTV영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글을 마쳤음.

이러면 봉인지로 봉함을 해도 소용없지 않는가? 라는 문제에 도달함.

오늘은 이 영상과 CCTV 주작설에 대해 알아봄

우선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선거당일로부터 5일전에 실시하여 양일간 실시한다는건 알고 있을거임. 이때 사전투표함은 미리 개봉하지 않고 각 시군구 선관위원회로 이송하여 보관절차를 거침.

아래 사건은 이때 발생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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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CTV영상은 2 2대 총선 당시 은평구 갑의 영상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들어와 투표함의 상단부 봉인지를 뜯고 관외 사전선거에 쓰이는 회송용봉투를 혼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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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CTV가 널리 퍼지자 해당 지역구 후보자였던 민주당 박주민 후보는 입장문을 내며 선관위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음.

서울시 선관위에 설치된 CCTV로 보니까 새벽에 누군가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쑤셔넣고 있다는 것을 박주민 의원측에서 제보를 받았고

은펑구 선관위에 해명을 요청하니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투입 및 밀봉작업을 지켜보는 상태에서, 수량이 많다보니 새벽까지 투입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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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후보가 선관위 항의 방문 과정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총선 부정투표라면서 보수 지지자들 채팅방에 돌아다니고 국힘 쪽 선거유세에서도 선거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함.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해 선관위관계자는

"저희 직원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선관위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 수량을 확인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장면이었다."

"등기우편으로 배달이 되면 그 수량 확인하느라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많은 수량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은평구 선관위 같은 경우도 1만 9천 톤이나 되는 관내 사전투표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새벽 2시경에 수량 확인이 다 되었다. 투입이 완료된 시간은 새벽 3시 40분 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입장을 내놓음. (출처 : 240904 YT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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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식 해명 자료에서도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회송용 봉투를 투입했고 다시 봉인지를 붙여 봉인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음.

더불어 공직선거관리규칙 96조 1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9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투입한 때마다 투입구를 봉인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ㆍ봉인을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우편(관외)사전투표나 거소자투표는 접수하는 즉시 선거인명부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정당추천위원 동반하에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이 과정은 공직선거법 176조에 따라 CCTV로 녹화됨.

176조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사전투표함은 CCTV가 있는 방에서 보관되고, 24시간 경과가 다 찍힌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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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CTV 영상은 각시/도선관위를 통해 누구나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제로 영상을 찾아 본 사람들로 인해 저 영상이 퍼지고 후보자에게 제보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방해 요소로 작용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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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엉이들은 이것마저도 신뢰하지 못함.

부엉론자 : 아니 그럼 CCTV 자체를 주작하면 그만인데? 은평구 주작은 바보라서 CCTV에 걸린거지!

한길 쌤 픽 '하용남tv'에서도 CCTV자체의 조작을 의심하고 있음.

과연 이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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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자료에 의하면 CCTV에는 영상 위변조 방지 시스템이 있으니 안심하고 투표하라고 함.

잠시만 민주당?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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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석열이 말한거임. ㅈㅅ

우선 이런 음모론을 최초로 주장한 해당 유튜브를 직접가서 찾아 보았고, 주장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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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를 통해 오픈해놓은 CCTV를 보면 시계가 방에 하나씩 설치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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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에서는 뉴스같은 방송을 송출할때 빠른 화면전환을 위해  영상스위처라는 이 기기를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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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를 이용해서 시계부분(빨간 박스 안)만 잘라서 제대로 송출시키고 나머지 부분(파란 부분)은 정지된 화상을 내보내면 투표함 주작이 가능하다는 이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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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보관실에는 창문이 없어 조명변화가 없으므로 정지된 화상을 바꿔치기해서 감쪽같이 속일수 있다고 함.

그렇다면 우선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 보안시스템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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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나 문이 열리는 부분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해야하며 선관위 직원, 각 당 추천 참관인 한정으로 이 분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만, 지문리더기를 통해 출입을 해야한다.

문틈에는 자석감지기가 있어 억지로 열려고 하는 순간 경광등이 점멸함.

또한 내부에는 CCTV와 열선감지기가 있어 마찬가지로 열이 감지되면 경광등이 점멸함.

CCTV하나만 주작한다고 뚫리지는 않음.

근데 외부침임 없어도 선관위 직원이 사주받아서 할 수 있지 않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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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소신이 다양한 선관위 직원들은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해도 따르지 않겠지만

만약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인도 완전히 속이고 CCTV와 투표함을 조작 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선관위 사전투표함 종합관제센터의 풍경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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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도자료로 볼때는 테이블에 영상스위처같은 기기는 안 보인다. 근데 이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런거지 카메라 치우면 바로 책상밑에 숨어있는 비서마냥 꺼낼지도 영상스위처를 꺼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실제 CCTV영상을 보고 CCTV조작이 불가능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려 함.


부잘알 박주현 변호사가 입수한 선관위 CCTV 풀영상임.

4.10총선(2 2대 총선) 부산 남구에 해당하는 영상임.

일단 방 자체가 좁긴 하지만 문을 열어서 문쪽에 있는 투표함에는 확실히 손을 댈 수 있을거 같긴 함.

해당 영상에는 창문이 있어서 시간의 경과를 볼 수는 있지만 창문이 없는 곳에 보관하는 지역구도 있으니 조명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낮시간 때의 영상을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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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의 캡쳐본은 4월 7일 2시 04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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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같은 날 4시 18분 경의 영상임 혹시 이 두가지 캡쳐본에서 다른 점을 눈치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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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진 레이어를 같은 위에 올려 놓고 껐다 켰다를 반복해봄.

미묘하게 가로선이 달라짐. 과연 이게 뭘까?

이것은 형광등 또는 LED 조명 하에서 나타나는 깜빡임 현상으로 플리커(Flicker)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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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짤은 예시이미지로,

LED나 형광등의 경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항상 켜져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조명은 계속 깜빡이고 있음.

발전소 등에서 회전운동으로 발생하는 교류전류의 경우 1초동안 양극과 음극을 60번 오가는데 이때 전압이 0이 되는 순간 전류가 끊기면서 오프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기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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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는 전압변동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서는 전류가 툭 끊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임. 이 주기적인 현상이 1초동안 몇번 일어나는지를 나타낸 단위를 헤르츠(Hz)라고 부름.

우리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60Hz를 사용하고 있고, 60Hz라는 말은 1초에 60번 주기가 반복된다는 말임.

1초에 60번 주기가 반복되면, 1/60초동안 전압이 0인상태가 2번이 되기 때문에 1초에 120번 깜빡인다고 생각하면 됨.

따라서 일반적인 형광등이나 LED의 경우에도 이 전력망의 주파수에 따라 점멸하기에 120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짐.

전자제품이나 광원의 주파수가 100Hz를 넘어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찰나의 순간 깜빡거리게 됨.

그럼 이것이 CCTV 카메라에서는 왜 관측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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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CCTV의 경우 대개 전자식 롤링서터 방식의 셔터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미지센서의 픽셀을 위에서부터 한줄씩 순차적으로 스캔하듯이 영상이 기록되는 방식임.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픽셀이 기록되는데는 시간차가 생김. 이 때, 어떤 픽셀은 빛을 정상적으로 받고, 어떤 픽셀은 빛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특히 이 롤링셔터에서는 두가지 이유에서 플리커가 생길 수 있음.

1) 셔터스피드가 조명의 깜빡임 주기와 동기화 되어있지 않을 경우

2) 리드아웃 시간이 길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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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위의 그림처럼 카메라의 셔터스피드와 조명의 깜빡임 주기가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두워질때 기록되는 픽셀이 일부 생기는 문제임. 이로 인해 특정 부분은 정상노출이지만 특정 부분은 노출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김.

가로선으로 약간의 밝기 변화만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까만 줄무늬가 생기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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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셔터값을 전력 주파수의 정수배 (1/60, 1/120, 1/180, 1/240, 1/300)로 놓으면 됨.

단, CCTV는 노출에 따라서 셔터스피드가 고정이거나 자동으로 조정 되는 제품들이 많아서 셔터스피드가 틀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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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경우, 이미지 센서가 상단 첫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쓸어내리듯 빛을 읽어내는 모든 과정을 리드아웃이라고 하는데,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픽셀 한 줄 당 이미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전체적인 리드아웃 시간이 길어짐. 이렇게 되면 특정 픽셀은 밝을 때 기록이 되다가 다른 픽셀은 어두울때 기록이 되는 등 균일한 노출을 받지 못하게 됨.

따라서 어떤 부분은 정상노출이 되고 어떤 부분은 노출부족이 나타나 조도의 뷸균형이 생기면서 가로 줄이 생길 수 있음.

추가로, 적정한 프레임레이트(조명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초당 프레임 수)로 촬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마다 밝기가 달라지는 현상도 생길 수 있음.

다른 영상도 같이 찾아 보면,


이렇게 플리커 현상이 생기는 CCTV를 종종 찾아볼 수 있음.

이제 부산 남구 CCTV를, 음모론에서 말하는 대로 조작해보겠음. (조작임을 밝히기 위해 하단 날짜 시간 정보는 조정 하지 않음)

시계에만 마스크를 씌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지된 스틸 이미지를 붙임.

그랬더니, 시계 주변에서만 계속 픽셀 값이 변화하면서 부자연스러워짐. 이 플리커링은 후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지울 수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라이브에서 조작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CCTV에서 티나지 않게 조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다만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3kHz 이상의 고주파 조명을 플리커의 영향이 거의 없는 플리커 프리로 인증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플리커 프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부 조명에서는 여전히 플리커가 관측 될 수 있음.



플리커프리 조명 등으로 플리커가 최대한 차단된 환경이라 조작을 찾아내기 어렵다면, CCTV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도 소개함. (출처 : 어도비는 어떤 사진이 합성인지 알고있다, 이십일세기소프트)

어도비에서 이미지 조작에 대해 직접 연구한 내용이고 널리 쓰이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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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합치는 행위 (Splicing)
2) 한 이미지에서 일정 부분을 복제하거나 옮기는 행위 (Copy-move)
3) 이미지에서 일정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이미지로 채워넣는 행위 (Removal)

이 세가지를 이미지 조작이라고 보는데, CCTV조작 음모론에서 다루는 이미지 조작 수법은 1번에 해당함.

어도비 사에서는 합성된 부분과 원본 사진 간의 경계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어 조작 여부를 탐지하는 법을 고안해냈음.

1)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부분적으로 RGB값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조명조건이 바뀌어서 RGB값이 바뀔 때)

2) 전체적으로 일정한 노이즈 패턴을 보이는 이미지 속에서 합성된 영역의 경계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

사전투표함 보관소는 조명조건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2)를 통해 조작의 여부를 판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이즈는 아래 사진과 같이 이미지와 비디오에서 원치 않는 신호가 추가되어 품질을 저하시키는 잡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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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패턴은 크게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음.

첫째로, 이미지 센서의 각 픽셀이 균일하지 못해, 픽셀별 특성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고정 패턴 노이즈(FPN)가 있음. 이런 노이즈는 카메라 센서를 아무리 균일하게 만들어도 픽셀별 편차가 존재하여 생기는 카메라 고유의 지문같은 것임.

둘째는, 시간에 따라 무작위로 값이 변하는 특성을 갖는 랜덤 노이즈가 있음. 빛의 입자성으로 인해서 어떤 픽셀은 광자가 많이 도달하고 어떤 픽셀은 광자가 적게 도달함에 따라 무작위로 생성되는 노이즈임. 이 경우는 이미지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음.

카메라와 이미지는 고유한 노이즈 패턴을 가지고 있고,

특히 랜덤 노이즈는 매번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미지마다 고유의 노이즈 패턴이 나오게 됨.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의 조작을 가한다면 원본 데이터와 합성된 부분에서 노이즈 패턴의 일관성이 틀어질 수 있음.

따라서 노이즈 패턴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게 되면 특정 부분이 원래부터 같은 이미지였는지 합성인지 알 수 있는거임.

영상의 경우에는 1초에 25~60장의 정지된 프레임이 순식간에 촬영되어 빠르게 보여지는데, 이 때도 역시 프레임마다 고유의 노이즈패턴을 지니며, 시시각각 배경의 랜덤 노이즈가 바뀜.

랜덤 노이즈를 통해 연속적인 프레임 간의 일관성이 있는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자연스러운지, 조작된 부분에서 노이즈의 통계적 특성이 비정상적이지는 않은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체크 해볼 수 있음.

CCTV의 일부분이 멈춰있도록 조작할 경우에는, 조작으로 의심되는 부분의 랜덤 노이즈가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 크롭으로 의심되는 부분의 경계 지점에서 원본 영상(시계부분)과 랜덤 노이즈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면 됨.

정지된 화상을 합성한다면 그 부분만 노이즈 패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조작여부가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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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는 실습을 위해 시계를 준비했음. 왼쪽 시계는 원래 움직이는 시계지만, 안 움직이게 프레임을 정지시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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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오른쪽 시계 부분은 마스크를 걸어서 움직이도록 할거임.


파란박스 안을 자세히 보면 빨간 선분을 기준으로 왼쪽은 완전히 정지되어있고 오른쪽은 무언가 자잘자잘하게 변화함.


노이즈는 암부에서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밝기를 낮춰 봄.

더 자세히 보면 왼쪽(정지된 화상)은 픽셀이 그대로인데 오른쪽(움직이는 영상)은 프레임마다 계속 다른 노이즈 패턴을 형성 만들면서 변화함.

이로 인해 이질적인 것을 바로 한 눈에 느낄 수가 있음.

따라서, 부분 조작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원본과 합성 부분간의 노이즈 패턴이 다르고,

CCTV 조작 음모론처럼 특정 부분에 정지된 이미지를 띄워 놓으면 그부분만 픽셀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질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됨.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면 이 차이를 더욱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음.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고주파를 분리 해내서 영상의 조작을 판별하는 기술도 있는데, 바로 아래 소개할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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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패턴 노이즈 기반으로 CCTV를 분석하면

1) 단순히 크롭해서 주변 배경을 잘라낸 후에 업스케일을 한 경우.
2) 비디오 프레임 내 또는 다른 프레임 간 일부를 복붙하는 경우.
3) 프레임 사이에 가짜 영상을 끼워넣는 경우.
4) 한 프레임 안에서 다른 시간대를 합성하는 경우.

이런 영상 조작을 다 잡아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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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위조되지 않은 정적인 장면,

(b)는 a를 통해 얻어진 센서 패턴 노이즈

(c)는 (b)에서 얻어진 고주파 맵

(d)는 (c)에서 오염된 부문을 덜어낸 순수한 고주파맵임

영상 또는 이미지에서의 고주파는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반대로 저주파는 밝기변화가 적은 부분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노이즈현상은 저주파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기에 고주파가 노이즈 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적인 환경에서 부분 변형 조작을 가하더라도, 고주파 성분 제거 필터를 이용해서 고주파만 분리해낸 후, RGB/적외선 하에서 더 정확히 노이즈 패턴 분석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임.

따라서 CCTV 조작을 하면 나중에라도 다 잡힌다는거임.

어쨌든 모든 내용을 요약 하자면

1. 기본적으로 지문인식이나 열감지센서 등 물리적 보안이 철저하며 CCTV 자체에도 위변조 시스템이 있음.

2. 전국의 모든 CCTV가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영상적인 방해요소가 존재하는데 인간적인 실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조작을 할 수는 없다.

3. 조작된 영상은 항상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사후에 조작여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



부엉론자 : ok 그럼 CCTV 조작 불가능한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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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CCTV 가리는 새끼는 왜 얘기안해?

이건 또 다음시간에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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