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형광칠 하려고 했는데, HTML 사이즈 제한 걸릴 것 같아서 포기.
그림까지 여러 장 추가해서 쓰려고 했는데, 읽기 일관성이 흐트러져서 더 피로할 것 같아서 텍스트로만 일관.
여론 조용해졌는데 내가 괜히 또 들쑤시면 뇌갈빡새끼들 또 발작해서 백홍석이 더 곤란해질까봐 묻어두고 가려 했는데, 밑에 또 글이 올라와서 올려버림.
백홍석을 유독 좋아하냐고? 나한테는 백홍석이나 신진서나 이창호나 모두 보통임.
꼰데력 터지는 기사들이 몇몇 보여서 싫긴 하지만, 그래봐야 니들이 백홍석 혐오하는 정도의 천분지일 정도일 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말 같지도 않은 룰 때문에 극심한 사람 혐오가 조장됐으니까 사람 혐오를 조장시키는 그런 룰들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1> 18조 3항은 처벌 문구만 있으므로, 18조 3항이 발동되면 경기를 속개하기 어려움.
18조 3항은 처벌 문구만 있음
→ 18조 3항은 밀린 돌을 A B C D E ... 어디에 재위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음
→ 그래서 18조 3항이 발동된 경우, 경기를 어떻게 속개할지 애매함
아래 위치들 중에서 어떤 위치에 밀린 돌을 재위치시킬 것인지를 18조 3항이나 별개의 다른 규정에 밝혀놨어야 함.
- 반상에 최초로 닿은 지점 부근
- 반상에 최후로 닿은 지점 부근
- 손이 위치했던 부근
- 착수자가 재위치시킨 지점
- 심판이 임의로 지정한 위치
<2> 위의 <1>의 문제를 <21조. 바둑판에 놓인 돌의 위치가 훼손되거나 이동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판이 판정한다>는 조항으로 해결할 수 없음.
21조의 해당 조항은 이미 놓여있던 바둑 돌의 위치가 훼손되거나 이동한 경우를 말하는 게 분명함.
심판이 임의로 재위치시키는 게 맞다는 주장은
"그렇다면 우하귀에서 미스난 착점돌을 심판이 마음대로 좌상귀에 재위치시켜도 되냐?"
는 재반박에 대항하기 힘듦. (그래서 위 <1>에 나오는 <심판이 임의로 지정한 위치>는 불가)
<3> 18조 3항에서 말하는 <착점 중 돌이 밀린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불분명함.
- <반상 위에 놓여있던 기존 돌들을 밀어버린 상태>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
- <착수한 돌을 반상 위에서 밀면서 둔 상태>로도 읽히지만, 그건 18조 1항에 따로 나와있어서 아님.
- <착수자가 원래 두려고 했던 지점이 아닌 엉뚱한 지점으로 돌이 잘 못 착수된 상태>라는 게 한국기원의 생각.
<착점 중 돌이 밀린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바둑인들 대부분이 다 아는 관례적인 문구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서 해석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18조 3항에 쓰인 불분명한 문구로 인해서 언제든
"저 선수가 착점 중에 기존 돌을 밀어서 기존 돌의 위치를 이동시킨 후에 계시기를 눌렀으므로,
즉, <착점 중에 돌이 밀린 상태>로 계시기를 눌렀으므로, 2점 패널티다."
라는 주장이 나오면 머리 아파질 수 있음.
<4>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킬 때 작동하는 부칙>과 <백홍석을 처벌한 18조 3항>이 서로 충돌함.
- 18조 3항 안에 착점 미스난 돌을 어디에 재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구가 없음.
- <21조. ... 심판이 판정한다>로 하게 되면, "우하귀에서 미스난 돌을 심판이 좌상귀에 재위치시켜도 되냐?"는 반박에 막혀버림.
- 그래서 착점 미스 재위치 근거 규정은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원의 관례에 따른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착점 미스에 대한 한국기원의 (과거) 관례는 착점 미스난 돌을 착점자가 원래 두려고 했던 위치에 아무 처벌 없이 재위치시키는 것이었음.
그러므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킬 때는 (착점자가 원래 두려고 했던 위치에 아무 처벌 없이 재위치시키던) 과거 관례를 따른다는 부칙
vs
착점 미스 난 상태로 계시기를 누르면 처벌 받는다는 18조 3항
이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게 됨.
<5> 전전 경기 심판 판정 멘트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음.
- 백홍석은 이 경기 직전 경기에서도 18조 3항으로 패널티를 받았음.
- 그 때는 돌을 떨어뜨린 상황이 아니라 착수한 상황이었음. (명확한 착수음이 들림)
- 그 때 심판이 아래처럼 말했음.
착점이 밀린 상태에서
다른 곳이 이동한 상태에서
시계를 누르고
다시 옮겼기 때문에
원래는 이동한 상태에서 대국을 진행하는 게 맞으나
이미 대국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므로
백홍석 선수에게 경고와 함께 벌점 두 집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정하겠습니다.
- 즉, 원래는 백홍석이 재위치시키기 전의 위치에서 경기를 진행시켰어야 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음.
- 왜냐하면, 착점 미스 재위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돌이 최종적으로 위치했던 부근으로 경기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심판이 말한 거니까.
- 재위치 규정이 없어서 과거 관행대로 처리했다면, 백홍석이 재위치시킨 지점으로 경기가 진행됐던 게 맞았는데, 심판은 관행과는 다르게 말한 것.
<6> 돌을 떨어뜨린 경우는 이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우선, 백홍석의 착점 미스는 <착수한 것인지, 돌을 떨어뜨린 것인지> 다퉈볼 수 있음.
백홍석의 경우 이 판정이 무척 애매한데,
- 착수한 경우 : <강한 최초음 딱! --> 약간의 텀 --> 잔여음> 과정으로 소리가 들림
- 낮은 위치에서 떨어뜨린 경우 : <약하거나 불명확한 최초음 --> 텀 없이 바로 (돌이 굴러다니다가 떠는) 잔여음> 과정으로 소리가 들림
백홍석의 경우에는 아주 약한 최초음 후에 바로 잔여음이 이어졌으므로 떨어뜨렸을 때와 유사한 소리임.
그런데, 바둑 규정 21조에는
- 착점 행위는 바둑판에 돌이 닿은 이후 계시기를 누르기까지를 포함한다.
- 착점 중 돌을 떨어뜨린 경우, 착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음. 즉,
<착점 중 돌을 떨어뜨림 ~ 바둑판에 돌이 닿음 ~ 계시기를 누름>은 착점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경기 규정 20조에 보면, 이의 제기 대상은
-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로 한정해놨는데,
돌을 떨어뜨린 경우는 <21조> 사항이므로,
이의 신청의 대상 사항이 될 수 없음.
그래서 백홍석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착수한 것인지, 돌을 떨어뜨린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
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했고,
<착수한 것인지, 돌을 떨어뜨린 것인지>를 판단한 결과를 심판이 알려주는 절차
까지 반드시 선행됐어야 했는데,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두 절차들을 안 밟았음.
<7> 착수 도중에 돌을 떨어뜨린 경우, 계시기를 눌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
위 <6>에서
- 백홍석의 착수는 돌을 떨어뜨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경기 규정들에 의하면, <착점 중 돌을 떨어뜨림 ~ 바둑판에 돌이 닿음 ~ 계시기를 누름>은 착점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밝혀놨음.
그러므로,
돌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계시기를 누른 행위까지의 착점 과정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므로,
돌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계시기를 눌렀더라도 계시기를 누른 행위가 착점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패널티를 가할 수 없음.
심판들이 규정 문구들의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8조 3항. 착점 중 돌이 밀린 상태로 계시기를 누른 경우, (돌을 떨어뜨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2집 패널티"
라고 착각했을 가능성 높음.
규정들의 연관성은 잘 인지하고 있었고,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착각한 것이 아니다?
- 그랬다면, "백홍석의 착점 미스는 돌을 떨어뜨린 게 아님"이라는 판정 멘트를 심판이 반드시 했어야 함.
- 이런 멘트를 안 했다는 것은 <착수한 것인지, 돌을 떨어뜨린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이고
-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은 규정들의 연관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음.
<8> <착점 중 돌을 떨어뜨린 경우, 착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이와 비슷한 모든 실수들을 포함했을 가능성 높음.
- <착수한 것인지, 돌을 떨어뜨린 것인지>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음. (백홍석의 경우, <착수음 --> 텀 --> 잔여음> 과정이 떨어뜨린 것에 더 가까움)
- 떨어뜨린 게 아니더라도, 미끄러졌다는 의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게 분명함.
- 그런데, 처벌 문구가 많은 한국 기원 규정들과는 반대로 위 규정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실수해도 봐주겠다>는 의지가 강함.
- 즉, 위 규정을 만든 취지는 딱 봐도 "그런 단순 실수에 대해서 패널티 가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봐주겠다"는 게 뻔함.
- 그렇다면, 떨어뜨린 경우 뿐만 아니라, 미끄러진 경우, 통통 튄 경우, 돌돌 굴러간 경우 등의 착점 미쓰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함.
- "아니야! 미끌어져서 착점 실수한 건 절대 안 되고, 오직 떨어뜨려서 착점 실수한 것만 봐줘야 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너무 없음.
내 추정으로는 원래는 저런 식의 단순 착점 미스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했던 규정인데,
규정 만들 때 떨어뜨린 경우로만 한정시키는 안일한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음.
<9> 단순 실수에 대한 패널티가 너무 과함.
- 과거에는 저런 실수 저질러도 아무 패널티 안 받았고, 저런 실수를 불쾌하게 여기는 상대도 드물었고, 대부분 그냥 너그럽게 이해했음.
- 그런데, 규정 만들더니 (과거에는 아무 문제 안 됐던 행위에 대해서) 2점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 단순 실수인데, 끝내기 때에 2점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바둑 포기하라는 것.
- 한방에 패배하는 규정도 있으니까 받아들이라고도 하겠는데, 나는 그런 강한 처벌 규정들까지 싹 다 없애야 한다는 입장.
<10> 너무 과한 규정들은 한 경기에 엄청난 열정을 쏟는 선수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종목이 되게 만듦.
축구는
- 패널티킥 룰
- 퇴장 룰
- 오프사이드 룰 (VAR 없는 대회가 더 많음)
- 유니폼잡기 / 어깨누르기 / 몸통밀기 / 다리걸기 / 찍기 / 박치기 / 눕기 / 공돌리기 등의 무식한 행위들
로 인해서 선수들의 실력과 노력이 아닌 니미조까튼 저런 행위와 심판의 판정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음.
즉, 축구는 ㅈㄴ 미개한 종목이라는 말.
심판으로 인해 경기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 어떤 반박도 니미조까라임.
한국 기원 바둑 룰
- 뚜껑 룰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조롱을 당하게 만든 룰)
- 시간패 및 각종 반칙패 룰 (축구로 치면, 8-0 으로 이기고 있는 중에도 사소한 실수 때문에 패배할 수 있게 만드는 룰)
- 2집 패널티 룰 (축구로 치면, 패널티킥 룰)
- 18조 3항 룰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룰)
즉, 한국에서의 바둑 대국은 축구 경기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말.
즉, 한국에서의 바둑 종목은 축구 종목처럼 심판에 의해서 판정이 뒤바뀔 여지가 너무 많은 미개한 종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
<11> 너무 과한 비난.
과거 60년~70년 동안 한국 바둑에서는 저런 일들이 무척 많이 발생했지만,
저런 규정 없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굴러왔는데,
저런 불명확한 규정 하나 생긴 최근 몇 년 만에
뚜껑 룰로 인해 커제와 중국인들을 ㅈㄴ 혐오하고,
18조 3항 룰로 인해 백홍석을 저렇게 혐오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새끼들이 과연 사람 새끼들일까 ㅈㄴ 의심됨.
<12> 국제 통합 룰 의지에 역행.
한국 기원은 뚜껑 룰 이후에 국제 통용 룰 확립 의지를 밝혔음.
하지만, 18조 3항과 같은 룰은 뚜껑룰과 마찬가지로 중국 대만 일본을 오히려 뚜껑 폭발하게 만들 룰이 될 가능성 높음.
즉, 말로는 국제 통용 룰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제 불통 룰 의지를 유지한 것.
<13> 단체전이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논리는 실제 현실과 맞지 않음.
야구에서 점수 차 많이 이기고 있는 팀이 상대 팀에게 도루까지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벤치끼리 쌈박질 남.
야구에서 점수 차 많이 지고 있는 팀이 설렁설렁 경기해서 빨리 아웃되더라도, 팬들이 다 이해해줌.
축구에서 이미 상위 라운드 진출한 팀이 다음 경기 ㅈㄴ 최선을 다하면, 팬들한테 왜 컨디션 조절 안 했냐고 욕 쳐먹을 수 있음.
하지만, 백홍석 까들은
2회 연속으로 18조 3항 경고 받아서 맨탈 털림 + ELO 178점 차이 (178 = 3469 - 3291) + 6.6집 적음 + 패널티 2집
상태에 단체전을 포기했다고 ㅈㄴ 비난만 함.
승리 수당? 야구나 축구도 개인 별로 승리 수당 계약있는 선수들 많음.
<14> 단체전도 종종 포기함.
축구 농구 배구 등에서도 잘못된 판정으로 경기 더럽혀지면 감독과 선수들이 경기 자폭해버리는 경우 가끔 있음.
특히, 축구에서는 심판한테 홈팀이 ㅈㄴ 당한 경우, 홈팀 팬들이 폭동까지 일으켜서 무관중 경기 및 승점 삭감되는 경우들도 있음.
그런데, 백홍석 까는 새끼들은 단체전에서 그런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대대적으로 구라침.
물론, 경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기는 하지만, 사실상 경기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들 많음.
<15> 백홍석은 빡칠 자격이 있음.
여기까지 읽었다면, 18조 3항의 문제점을 인정하지는 않더라고,
최소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는 애들.............. 당연히 거의 없지ㅋㅋㅋ.
태생부터 혐오 조장을 하기 위해 태어난 새끼들이니까ㅋㅋㅋㅋㅋㅋ.
어쨌든, 내 생각으로는
- 상대팀 감독들이 백홍석을 특정해서 기분 상했을 거고
- 여러 문제점이 있는 18조 3항으로
- 경고와 패널티를
- 2회 연속으로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홍석의 빡침은 합당함.
단체전 포기한 건 그래도 죄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룰을 훨씬 더 까는 게 정상이지 선수만 일방으로 비난하고 혐오 조장하는 것들은 정체를 의심 받아야 하는 새끼들임.
<16> <밀림 → 착수자가 재위치 → 계시기 누름>은 문제 없지만, <밀림 → 계시기 누름 → 착수자가 재위치>라서 패널티 받은 거다?
일단, 18조 3항은
- 계시기 누른 후에 착수자가 재위치시킨 것이 문제가 돼서 패널티 준다는 말이 아님.
- <돌이 밀린 상태로 계시기를 누른> 상황이 되면, 바로 패널티를 준다는 말임.
즉, <밀림 → 계시기 누름 → 착수자가 재위치>라서 18조 3항으로 처벌 받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
그리고,
문제 없음 : 밀림 → 착수자가 재위치 → 계시기 누름
문제 있음 : 밀림 → 계시기 누름 → 착수자가 재위치
이런 문제라면, 결국 저 문제는
"계시기를 눌렀으면 상대가 착수할 차례인데, 착수자가 바로 자신의 돌을 재위치시켰으므로,
<19조.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에 해당돼서 바로 반칙패로 판정됐어야 했다"
는 주장이므로, 경고 및 2점 패널티를 준 건 판정 오류로도 생각해볼 수 있음.
그리고, 아래 <17>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위헌의 이유로 인해 <밀림 → 계시기 누름 → 착수자가 재위치> 시켜도 아무 처벌 안 받는 게 맞음.
<17>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과거 관행의 근거 규정이 바둑 규칙에 존재한다면, 18조 3항은 위헌이 됨.
원래 이걸 앞쪽에서 뽑았어야 했는데, 니들 잘까봐 뒤로 옮김.
위 <4>에서 착점 미스 재위치 때는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원의 관례에 따른다>
라는 규정이 작동된다고 밝혔음.
부칙이 작동하게 되면, 과거 관례에서는 착점 미스를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확인해봐야 함.
심판이 지정한 위치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나?
→ 그렇지 않음. 착수 미스 났을 때, 선수 외에 타인이 재위치시킨 적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음.
착수자가 옮긴 위치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나?
→ 이게 과거 관행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하귀에서 미스났는데, 착수자가 좌상귀로 돌을 재위치시켜도 됨?"이라는 반박을 해결하기 힘듦.
선수 쌍방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위치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나?
→ 이게 과거 관행일 수 있겠지만, 암묵이라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
착수자의 손이 위치했던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나?
→ 착수자의 손이 머문 지점이 2곳 이상으로 갈릴 수 있으므로, 기준이 애매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
착수한 돌이 반상에 최후로 닿은 지점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나?
→ 돌이 반상에 최후로 닿은 지점 부근으로 재위치시키게 되면, 착수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지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것도 안 됨.
착수한 돌이 반상에 최초로 닿은 지점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나?
→ 이 방법도 문제는 생기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과거 관행이었다고 보는 게 가장 좋음.
→ 최초로 닿은 지점과 착수자가 임의로 재위치시킨 지점이 같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이 방법이 좋고,
→ 과거 실례들을 봐도 대부분 최초로 닿은 지점으로 재위치시켰기 때문에 과거 관행과도 거의 일치해서 좋고,
→ 아무 곳이나 임의로 재위치시킬 수 있냐는 논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 최초로 닿은 지점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판정에 용의해서 좋고,
→ <21조. 바둑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돌이 바둑판에 닿거나 돌을 잡은 손이 닿으면 착점이다>와도 맥락이 비슷해서 좋음.
(참고로 "21조. 바둑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돌이 바둑판에 닿거나 돌을 잡은 손이 닿으면 착점이다"에서
제3조 제3항이 아니라 제2조 제3항이고,
제2조 제3항은 "돌이 바둑판에 닿거나 돌을 잡은 손이 닿으면 착점이다"가 아니라 "반상에 돌이 닿은 곳을 착점으로 한다"임)
(위 문단에서 말한 내용들은
"앞으로는 착수한 돌이 반상에 최초로 닿은 지점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과거 관례는 착수한 돌이 반상에 최초로 닿은 지점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켰다고 보는 게 가장 좋다"
는 내용들이니까 혼동하지 말 것)
("앞으로는 착수한 돌이 반상에 최초로 닿은 지점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자"고 규정을 정하게 되더라도,
돌이 손에 가려져서 최초로 닿은 지점이 애매하거나
최초로 닿은 지점을 특정하기에는 최초로 닿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정확한 지점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카메라의 각도로 인해 녹화된 영상으로는 최초로 닿은 지점을 특정하기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수전증이나 상당한 긴장감으로 인해 엉뚱한 곳을 최초로 닿았거나
등의 기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당한 논의와 시행착오로 기타 사례들을 취합하는 시간이 필요함.
최초로 닿은 지점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대원칙으로도 논란이 발생할 경우, 암묵적인 쌍방의 합의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을 부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음.)
그런데, <최초로 닿은 지점 부근으로 착점 미스난 돌을 재위치시키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다면, 이 관행은 과거 규칙이었던
"반상에 돌이 닿은 곳을 착점으로 한다.
만약 돌이 닿은 곳이 교차점이 아닐 경우 돌이 닿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한다."
(현재 운용 규정 "21조. 바둑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돌이 바둑판에 닿거나 돌을 잡은 손이 닿으면 착점이다"라는 문구와도 맥락이 맞음.)
를 기반으로 실행된 관행으로 볼 수 있음.
즉, 착점 미스 났을 때, 과거에 적용됐던 관행은
"반상에 돌이 (최초로) 닿은 곳을 착점으로 한다.
만약 돌이 닿은 곳이 교차점이 아닐 경우 돌이 (최초로) 닿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한다."
는 규칙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는 말.
그런데, 만약, 이게 맞다면,
18조 3항은 위헌
이 됨. 왜냐?
과거 관행에서 사용됐던
"반상에 돌이 닿은 곳을 착점으로 한다.
만약 돌이 닿은 곳이 교차점이 아닐 경우 돌이 닿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한다."
는 룰은
가장 상위법인 헌법 같은 역할을 하는 바둑 규칙
임.
바둑 규칙은 집이 무엇이고, 패가 무엇이고 등의 바둑의 가장 기초를 확립시켜놓은 최상위법인 헌법 같은 룰임.
한국기원 바둑 규칙 = 상위법 = 헌법
한국기원 경기 규정 = 하위법 = 일반법
하지만, 18조 3항은
일개 하위법인 경기 규정
인데,
상위법에서 "(최초로) 닿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므로, 별 문제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하위법인 18조 3항이 "애매한 위치에 돌을 놓은 후 계시기 누르면 처벌하겠다"고 상위법에 반발한 케이스
이므로 위헌임.
물론, 현재의 바둑 규칙에서는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지만,
착점 미스 난 경우 어디에 재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과거 관행을 따라야 하는데,
과거 관행은 과거 규칙이 적용됐으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저 룰을 인용했다는 점 오해 말고.
3차전은?
읍써라. 뇌갈빡새끼들꼴리는대로하시어요ㅋ
그리고, 아래는 내가 바갤에 글을 올리는 목적을 설명한 글. 이 글도 마찬가지.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