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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어쩔아재 자막 삭제
- 관련게시물 : JTBC 대형 똥볼! 지들이 봐도 아차 싶죠?링크는 댓글- dc official App- JTBC 어쩔아재 빼버리고 영상수정함 ㅋㅋㅋㅋㅋㅋㅋ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441?influxDiv=JTBC 아까 좌파유튜버 어쩔아재가 들어가라며 서부지법 폭력시위 선동했다고 JTBC가 취재함. 8시 13분에 갑자기 기사 수정되고 어쩔아재 자막부분만 빼고 오디오만 놔둠.조까 민족정론지 JTBC말대로 좌파유튜버들이 서부지법 폭력시위 선동했다고 믿을게~- 박제)JTBC 오피셜 한 "극우 유튜버"의 유튭 게시물.jpg게시물부터 영상까지 전부 그짝당 컬러에 맞춰 새파랗게 도배돼있고 국1짐, 내란수괴범, 2찍같은 좌빨 전용 용어를 숨쉬듯이 글 쓸 때마다 사용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적극 푸쉬해주고 밀어주는 "극우 유튜버"가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김성회 "극좌 유튜버와 JTBC기자, 구속하라" 점점 불타오르는중 가즈아!- JTBC 화면 출처 수정 못한거 박제이 자막은 아직 수정 못했누 JTBC야? ㅋㅋㅋㅋㅋ 어쩔아재 떡하니 있는데?- 속보)) 국힘 정신차림 (jtbc폭력유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사냥개고정닉
'폭도'가 된 내란견‥법원 난입해 부수고 서버에 물까지
- 관련게시물 : 현재 서부지법앞 상황.jpg- 관련게시물 : "민주, 서부지법 난입 '폭동'이라고 정의할 것"- 폭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두창 구속, 내란견들 법원 습격해 '폭동'- 폭동 지령 내린 유튜버들- mbc 뉴스에 박제된 윤상현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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