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 성별을 임신부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입장문을 내놨다.
지난 2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태아 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 폐지가 통과돼 오늘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개정 전 '태아 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및 검사하며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임부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의료인들, 암암리에 '부모'에게 태아 성별 '은어'로 힌트
사진=픽사베이
위반 시에는 의료인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해두고 있어었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나 그 가족들에게 암암리에 '핑크색', '파란색' 등의 '은어' 등을 사용해 가며 부모가 성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됐는데도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입법 수단으로써도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또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할 단계는 성별고지가 아니라 낙태행위"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지나친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입법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며 재판관 9명 중 6인의 찬성으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 후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의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1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 부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국은 합계출산율 0.72명, 서울은 이보다도 적은 0.55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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