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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20446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졌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n.news.naver.com-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iny@yna.co.kr
작성자 : 탕수육 먹자고정닉
어제부터 선동용으로 쓰이는 동덕여대 기사
동덕여대가 54억 기물 파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어제자 기사. 작성자 "동덕여대 재학생".기사가 궁금해서 봤는데. 진짜 진지하게 대학생이 맞나? 할 정도로 충격 받음. 기사를 보다가 "대학생 맞음?"이라고 느끼게 하는 초록색 밑 줄 문장."락커칠 54억의 진실"이라고 제목을 넣었지만 그나마 54억 관련 문장이 이거 뿐이였다. 초록색 부분만 봐도 추정액이 20억~50억 이야기라고 말하는거 보니, 기사 작성한 여대학생은 '54억 원 상당의 기물파손'이라는 의미를 54억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교육 받은 고등학생 이상이면 "상당"이 어떻게 쓰이는지 안다."피해 추정액을 24억에서 54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넣은거 보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주는데.24억~54억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54억에 상당하다"라고 쓰인 것이다.일상 생활에 넓게 쓰이는 의미가 가장 어울리니 일상 관련으로 보자.사회 관련 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상당"인데.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었다."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었다."라고 사용한다.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100만원이라고 못 박은게 아니라 최대 100만원이라고 추정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나중에 100만원도 아닌 10만원인데 왜 그렇게 과장했냐고 회피를 피하기 위한 용도이다. 괜히 뉴스 기사에서 자주 사용하는게 아니다.일상에서 쓰이는 "상당"이라는 단어도 이런 상황에 많이 쓰인다. 최대 이 정도 느낌이다라고 쓰는 용도이다.그니까 그 당시 피해 추정액이 공지 나왔을 때, 54억 상당이니. "최대 54억"이라고 한 기사가 나온거다.물론 기사 특성상 제목을 어그로 끈 기사들도 항상 "최대 54억", "54억 상당"이라고 붙였다.첫 본론부터 잘못된 어휘력을 보여줬는데. 이제야 본론을 다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을 보자.동상을 '때려 부순' 것도???????????????'유리창을 깨부순' ?????어디에서도 유리창 깼다고 한 기사도 없는데 유리창 안 깼으니 괜찮다는 의미인듯?????????????"상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 같았는데 "파손"이라는 단어를 왜 넣은지 모르겠다.어디 기사에서도 "책걸상 파손"이라고 한 곳도 없다. 정작 인터넷에 "동덕여대 책걸상 파손"이라고 쳐도이 선동 기사로 쓰인 것 밖에 안나온다.유리창 깨부순 이야기가 나온거 보니 이제서야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다.아마도 돈 물어줘야하는게 부수거나 망가지게 해야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하나보다.이미 두 문단만 봤는데 하나라도 정상인게 없어서 어질어질하다.뜬끔없이 비용 관련에 서부지방법원 불법 점거 사건을 예시라고 하는거 보고 놀랬다.기사를 써도 최소한 3자인거마냥 하지. 오히려 그 사건 범죄자가 스스로 범죄 쉴드치는 기사.정작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왜 아닌지 뒷받침하는 주장이나 자료는 하나도 없다.최소한 비용 이야기 할꺼면 수리업체 포섭해서 하겠다.
작성자 : 하프물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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