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쟁점(보충설명)

중갤러(220.121) 2024.12.30 13:11:06
조회 78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헌법 제 4장


제66조 대통령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

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이 가진 책무 : 헌법 수호(헌법에 나오는 다양한 헌법적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됨.) , 국가의 계속성(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치를 이어나가는 국가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성질), 국가의 독립( 타국의 영향, 적대국의 영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의무), 영토의 보전( 국가의 영토에 대한 침해와,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안전을 신경써야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통일에 신경을 써야하고. 그 평화를 깰수도 있는 그 모든 반 평화적 행위 에 대해서 준비하고 신경써야됨. )   . 대통령은 명백한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수반임.
즉, 대통령은 헌법 수호뿐만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는 다양한 법적 권리) , 국가의 계속성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하여. 책무를 져야 하고. 더 넓은 범위를 신경써야 함. 그리고 명백하게 이를 위해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함.

제 69조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준수,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 국민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신경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 이걸 신경써야됨.  즉, 헌법적 문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현실적인 그 모든 범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는 사람임.


제 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2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1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
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3 대통령은 제1항과 제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제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대통령은 제 3항과 제 4항의 사유를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계엄 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4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주요쟁점.

1. 대통령의 판단체계와 목적의 합리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대통령의 계엄은 그 목적과 구성요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이 있었는가?

2. 대통령의 계엄령 실행의 과정의 위법성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방식, 행태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었는가? 또. 그 위법성을 증명할만한 타당한 근거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유 행태가 있었는가?


3. 대통령 계엄의 결과와 그 이후의 책임성

대통령의 계엄이 이후 결과와 그 이어지는 모든상황속에서

타당한 책임성이 있고 그 책임이 명백히 100퍼센트 부정적이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였는가?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어느하나라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조 죄형법정주의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즉, 법률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거나, 그 법률적인 해석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아직, 법률적인 쟁점이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립과 처벌을 확실히 무조건 요구할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결 이전의 그 모든 유죄 선언은
단순 선언에 불과하며.
그 법리적 원칙과 근거, 그리고 헌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간단히 말해. 내란죄의 합리적이고 적법하며 타당한 판결이전까지 내란죄가 성립하지도 처벌되지도 않는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이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그 사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했는가? 또한 중요하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45793 경험많은 현자로써 일머리 노하우 전수해드림 어느덧오십(223.39) 24.12.30 74 0
1145792 출근하니 기분이 뻥 뚫리는건 나만 그런가? 어느덧오십(223.39) 24.12.30 59 0
1145791 내가 겪은 공장 입사 시험중 하나 [13]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67 1
1145789 디씨 현자가 제안한 기발한 닉표기방법 어느덧오십(223.39) 24.12.30 56 1
1145787 10년전까지만해도 ㅈ소도 생각보다 널널했다 [6] 중갤러(115.95) 24.12.30 162 0
1145786 흐미 이 외모가 58살이당가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36 0
1145784 중붕이들이 노래부르듯 찾는 경리 중갤러(106.101) 24.12.30 130 0
1145783 제주항공, 참사 하루 만에 항공권 6만8천건 취소 중갤러(106.102) 24.12.30 90 0
1145781 좆소 신입 들어왔을 때 직원들끼리 대화 [2] 중갤러(106.101) 24.12.30 139 0
1145780 시골 좃소는 대체 개는 왜 기르는거냐 [5] 중갤러(211.36) 24.12.30 84 0
1145779 나주에서 회사다님 [2] 주붕이아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0 79 0
1145777 우리 회사 ㅈ됨 ㅋㅋㅋㅋ [3] 중갤러(106.246) 24.12.30 160 2
1145776 싱글벙글 1찍 본진 유부남 근황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02 0
1145775 연말 회식이나 그럴때 [3] 중갤러(211.234) 24.12.30 94 1
1145774 요즘 서울대나와도 9급안가고 좃소간다던데 중갤러(106.102) 24.12.30 52 0
1145773 애들이 반주, 치소 이런말 모르는거 진짜 충격이다 [2]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01 0
1145771 고등학교때 성인 여자들이 나 꼬셨던 이야기 [3] 다크엘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0 206 0
1145770 치킨값이 가파르게 오를수 밖에 없는 이유 어느덧오십(223.39) 24.12.30 59 0
1145769 애초에 연봉 7,8000 받으면 좆소가 아닌거지 ㅋㅋ [4] 중갤러(106.101) 24.12.30 145 0
1145768 좆소기업은 일이 문제가 아니다 중갤러(115.160) 24.12.30 47 0
1145767 연봉 얼마부터 맘편히 치킨 시키나요? [1] 어느덧오십(223.39) 24.12.30 97 0
1145766 계엄령이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따져야 한다. 중갤러(220.121) 24.12.30 43 0
1145765 5년동안 오른 치킨값vs월급 비교해보자 [1] 어느덧오십(223.39) 24.12.30 91 0
1145763 몽글몽글 계란찜 어느덧오십(223.39) 24.12.30 65 0
1145761 나도 만질거야! 어느덧오십(223.39) 24.12.30 82 0
1145760 오싹오싹 제아이 친아버지가 장인어른 같아요 [2] 어느덧오십(223.39) 24.12.30 94 0
1145759 주간근무가 별로인 이유 어느덧오십(223.39) 24.12.30 89 0
1145757 어머니께서 24살아래의 제동생을 낳으셨습니다 어느덧오십(223.39) 24.12.30 70 1
1145756 인서울4년제들이 우스워지는 문제 어느덧오십(223.39) 24.12.30 61 0
1145753 개좆소 처음 다녔을 때 야근 존나해서 [3] 중갤러(106.101) 24.12.30 111 0
1145752 연봉 점프 ㅁㅌㅊ? [3] 중갤러(211.234) 24.12.30 162 0
1145751 좆소보단 9급이긴해 중갤러(106.252) 24.12.30 80 0
1145749 프사를 여친이나 와이프 해놓는건 뭐임? [5] 중갤러(61.82) 24.12.30 123 0
1145748 여에스더 진짜 섹시하지 않냐?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26 0
1145747 흠 나도 고졸인뎅 [3] 어느덧오십(223.39) 24.12.30 98 0
1145746 가난 되물림의 이유 [1] 어느덧오십(223.39) 24.12.30 95 0
1145743 이놈들아 굶지않는걸로 감사하게들여겨라 어느덧오십(223.39) 24.12.30 49 0
1145742 ⚪대통령이 뭐같으니 견찰도 개판이네 쯧쯧⚪ 어느덧오십(223.39) 24.12.30 35 0
1145740 니들 개좆소는 진짜 딱 최대 1년만 다닐생각으로 들가라 [5] 중갤러(211.219) 24.12.30 141 0
1145739 동안 40대애엄마를 대하는 음흉한 50대남의 머릿속 어느덧오십(223.39) 24.12.30 88 0
1145737 아줌마들이 공장서 뒷담 개 심한거같던데 맞냐 ㅇㅇ(106.102) 24.12.30 70 0
1145736 중소 15년차는 보통 8천정도 받음 [6] 중갤러(211.235) 24.12.30 117 1
1145734 원사 전역한 여군에 대한 일침(팬티 지림 주의)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11 0
1145732 남사친 있는 여자 애인으로 두면 안되는 이유.JPG [1]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25 0
1145731 ☺ 요즘 20대 취직 정신상태.JPG [1]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55 0
1145729 아직도 정신못차린 퐁퐁남 본진 어느덧오십(223.39) 24.12.30 79 0
1145728 구라안치고 내 인생 진지하게 ㅁㅌㅊ냐?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0 145 0
1145727 너무 인터넷에만 빠져살면 안되는 이유.JPG 어느덧오십(223.39) 24.12.30 67 0
1145726 이게 모라고 서게 만드냐 ㅠㅜ [1] 어느덧오십(223.39) 24.12.30 103 0
1145725 처갓집 맛있게 먹는 방법 노하우.JPG 어느덧오십(223.39) 24.12.30 70 0
뉴스 제니, 美 빌보드 매거진 표지 장식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