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통령 계엄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 법공부 해봤다.

중갤러(220.121) 2024.12.30 12:11:32
조회 54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 헌법 제 4장


제66조 대통령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

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가진 책무 : 헌법 수호(헌법에 나오는 다양한 헌법적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됨.) , 국가의 계속성(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치를 이어나가는 국가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성질), 국가의 독립( 타국의 영향, 적대국의 영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의무), 영토의 보전( 국가의 영토에 대한 침해와,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안전을 신경써야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통일에 신경을 써야하고. 그 평화를 깰수도 있는 그 모든 반 평화적 행위 에 대해서 준비하고 신경써야됨. )   . 대통령은 명백한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수반임.

즉, 대통령은 헌법 수호뿐만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는 다양한 법적 권리) , 국가의 계속성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하여. 책무를 져야 하고. 더 넓은 범위를 신경써야 함. 그리고 명백하게 이를 위해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함.


제 69조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준수,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 <-------------국민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신경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 이걸 신경써야됨.  즉, 헌법적 문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현실적인 그 모든 범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는 사람임.
대통령은 이론가뿐만 아니라. 실천가이자. 실질적 행동가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 



제 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명백히. .... 대통령이 직무수행 어려울 떄는 그 권한대행. 총리...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대행해야 함....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2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명백히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임.



제 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법률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명령을 발동할수 있음. 명백한 헌법적 권한임.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1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
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3 대통령은 제1항과 제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제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대통령은 제 3항과 제 4항의 사유를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내우.외한.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라는 <-------------이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함.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 중대한 교전상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떄는 국회의 승인을 통해 명령을 발동할수 있음.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그 처분, 명령은 효력을 상실함.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떄부터 당연히 효력 회복.   대통령은 사유를 공포해야 됨.


제77조 계엄 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4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위해서는 계엄을 선포할수 있고. 국회에 통고해야 함. 국회는 재적의원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함.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함.


계엄령에서의 주요쟁점.

1. 대통령의 판단체계와 목적의 합리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질문. 

대통령의 계엄은 그 목적과 구성요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이 있었는가?


2. 대통령의 계엄령 실행의 과정의 위법성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방식, 행태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었는가? 또. 그 위법성을 증명할만한 타당한 근거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유, 행태가 있었는가?


3. 대통령 계엄의 결과와 그 이후의 책임성

대통령의 계엄이 이후 결과와 그 이어지는 모든상황속에서

타당한 책임성이 있고. 그 책임이 명백히 100퍼센트 부정적이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였는가?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어느하나라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45662 편돌이가 280받는 세상에서 [1] 중갤러(118.235) 24.12.30 90 0
1145661 좆소 입사 2개월차 24살 신입 중붕이 연말 인센티브 나옴 [4] 중갤러(121.125) 24.12.30 95 0
1145657 근데 요즘도 월200 주는곳이 있냐? [1] 중갤러(211.235) 24.12.30 84 1
1145656 요즘 ㅈ견따리도 초봉 5000임 [1] 중갤러(221.148) 24.12.30 116 1
1145653 밑바닥인생이 하는 직업이 9급이라던데 진짜인가요 [1] 중갤러(106.102) 24.12.30 84 0
1145648 여직원 인스타 사진으로 딸쳤는데 정상임?? [6] ㅇㅇ(39.7) 24.12.30 262 0
1145647 대기업 제외 품질,생관 <-- 물경력 [1] 중갤러(106.101) 24.12.30 106 0
1145646 근데 회사 한곳에 꾸준히 다니는게 좋은거아님? [3] 중갤러(1.243) 24.12.30 114 0
1145645 여고생도 인정한 뽐뿌 뽐뿌에서도망옴(223.39) 24.12.30 107 0
1145644 아내가 결혼전 낙태2번 했던걸 알게된 뽐뿌인 [1] 뽐뿌에서도망옴(223.39) 24.12.30 134 0
1145643 보..복지..또.,똥쌉니다..똥쌉니다..똥쌉니다!!! 꿀복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0 60 0
1145642 니들 킹오파94라는 게임 아냐? [12] 뽐뿌에서도망옴(223.39) 24.12.30 72 0
1145641 태풍이 일본에 피해를 더 줄수 있다면 뽐뿌에서도망옴(223.39) 24.12.30 45 0
1145640 나 신입땐 연봉 3000만 넘어도 꿈의 직장이었는데 [6] 중갤러(223.39) 24.12.30 154 0
1145639 뽐뿌에 이거 뭐야? 뭐 비밀이벤트임? 중갤러(223.39) 24.12.30 72 0
1145638 노처녀히스토리가 남자들에게도 전념돼고 이씀 중갤러(223.39) 24.12.30 68 0
1145637 이정도 살결이면 ㅁㅌㅊ? 중갤러(223.39) 24.12.30 119 0
1145635 내 자신의 한계가 궁금합니다. [3] 중갤러(211.48) 24.12.30 75 0
1145634 너네 사무실 일하는 모습 근무 환경 가족 한테 보여줄수있음? [5] 중갤러(211.179) 24.12.30 119 0
1145631 올해 스케일링 안받았는데 내일 받아도 되나 [1] 중갤러(1.209) 24.12.30 68 0
1145630 너네 차 한대 공짜로 준다하면 무슨 차 받을꺼냐냐 [4] 중갤러(112.216) 24.12.30 101 0
1145629 씨발 나~~~주지 거지처럼사는데 중갤러(106.102) 24.12.30 106 0
1145627 이직면접 떨어졌는데 [5] ㅇㅇ(121.181) 24.12.30 144 0
1145626 내일 한시간 일찍 끝내주겠지? 중갤러(118.235) 24.12.30 52 0
1145625 300충 좆소인데 찢짜이밍 대통되면 400충 가능??? [3] ㅇㅇ(203.229) 24.12.30 92 0
1145624 공무원 봉급표로 기본급 받는 사람인데 [2] ㅇㅇㅇ(14.37) 24.12.30 126 0
1145622 스바 이번에 진급하고 싶다... [1] 중갤러(211.234) 24.12.30 123 0
1145621 딸 ㅈㄴ 치고 싶다 [1] 중갤러(61.82) 24.12.30 93 1
1145620 개좆소 중붕이 빚만 3300이다 [2] 중갤러(112.221) 24.12.30 102 0
1145618 너네 출근하면 국민체조하고 그럼? [1] 중갤러(115.160) 24.12.30 69 0
1145617 9급하지말라더라 동사무소 식당아줌마가 중갤러(106.102) 24.12.30 122 0
1145615 이 새끼까 딸꾹질인척 트림을 해대네 [3] 중갤러(112.221) 24.12.30 64 0
1145614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전 중소기업을 한데 묶어 대동아기업공동체 [2] ㅇㅇ(118.235) 24.12.30 66 0
1145613 사람에게 잘 해주면 반드시 뒷통수 친다 [8] 다크엘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0 134 1
1145612 퇴직금 받은지 한달지났다 [13] ㅇㅇ(175.195) 24.12.30 242 0
1145611 다들 ㅇㄷ 핸드폰으로봄?컴퓨터로봄? ㅇㅇ(106.101) 24.12.30 65 0
1145609 일머리, 눈치 좋아지는 법 없냐 [1] 중갤러(1.252) 24.12.30 92 0
1145608 나이 먹으면 정말 다 꼰대가 되버린다. 서로 이해못함 다크엘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0 83 1
1145607 시설쌍놈 좋붕이 점심 핑까점... [1] ㅇㅇ(211.234) 24.12.30 89 0
1145606 생산직다니는데 일없어서 1주일강제휴가당했거든요? [6] ㅇㅇ(106.101) 24.12.30 145 0
1145605 기본급 215~223 많이 올랐냐? 중갤러(211.235) 24.12.30 70 0
1145604 좆소 근황 ㅇㅇ(106.102) 24.12.30 67 0
1145603 ㅅㅂ 노땅 꼰대들 [1] 중갤러(106.101) 24.12.30 68 1
1145600 같은팀에 40대이상 아줌마 있으면 중갤러(118.235) 24.12.30 85 0
1145599 시발 시킨대로 했는데 욕 오지게 먹었노 중갤러(121.154) 24.12.30 66 1
1145598 좆소 사무직 5년차 올해 6천 저축함 [7] 중갤러(106.252) 24.12.30 196 1
1145597 형들 러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은 금수저같은애들임? 딩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0 54 0
1145595 떡값도 없고 씨발 연봉 동결에 [2] ㅇㅇ(106.102) 24.12.30 137 0
1145592 한국와서 일하는애들은 알파외노자들임? 중갤러(223.38) 24.12.30 72 0
1145588 주6일에 280이면 많은거임ㅁ? 세전 [6] 중갤러(118.37) 24.12.30 132 0
뉴스 김동준, 18년 인연 황정문 대표와 새 전속계약 논의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