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통령 계엄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 법공부 해봤다.

중갤러(220.121) 2024.12.30 12:11:32
조회 31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 헌법 제 4장


제66조 대통령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

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가진 책무 : 헌법 수호(헌법에 나오는 다양한 헌법적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됨.) , 국가의 계속성(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치를 이어나가는 국가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성질), 국가의 독립( 타국의 영향, 적대국의 영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의무), 영토의 보전( 국가의 영토에 대한 침해와,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안전을 신경써야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통일에 신경을 써야하고. 그 평화를 깰수도 있는 그 모든 반 평화적 행위 에 대해서 준비하고 신경써야됨. )   . 대통령은 명백한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수반임.

즉, 대통령은 헌법 수호뿐만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는 다양한 법적 권리) , 국가의 계속성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하여. 책무를 져야 하고. 더 넓은 범위를 신경써야 함. 그리고 명백하게 이를 위해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함.


제 69조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준수,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 <-------------국민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신경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 이걸 신경써야됨.  즉, 헌법적 문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현실적인 그 모든 범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는 사람임.
대통령은 이론가뿐만 아니라. 실천가이자. 실질적 행동가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 



제 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명백히. .... 대통령이 직무수행 어려울 떄는 그 권한대행. 총리...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대행해야 함....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2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명백히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임.



제 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법률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명령을 발동할수 있음. 명백한 헌법적 권한임.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1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
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3 대통령은 제1항과 제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제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대통령은 제 3항과 제 4항의 사유를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내우.외한.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라는 <-------------이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함.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 중대한 교전상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떄는 국회의 승인을 통해 명령을 발동할수 있음.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그 처분, 명령은 효력을 상실함.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떄부터 당연히 효력 회복.   대통령은 사유를 공포해야 됨.


제77조 계엄 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4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위해서는 계엄을 선포할수 있고. 국회에 통고해야 함. 국회는 재적의원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함.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함.


계엄령에서의 주요쟁점.

1. 대통령의 판단체계와 목적의 합리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질문. 

대통령의 계엄은 그 목적과 구성요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이 있었는가?


2. 대통령의 계엄령 실행의 과정의 위법성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방식, 행태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었는가? 또. 그 위법성을 증명할만한 타당한 근거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유, 행태가 있었는가?


3. 대통령 계엄의 결과와 그 이후의 책임성

대통령의 계엄이 이후 결과와 그 이어지는 모든상황속에서

타당한 책임성이 있고. 그 책임이 명백히 100퍼센트 부정적이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였는가?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어느하나라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49086 중소사람들은 그래도 [2] 중갤러(180.83) 01.02 67 0
1149085 중소 사무직하다가 돈때문에 중견 생산직 이직했는데 [2] 중갤러(118.235) 01.02 105 0
1149084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겨라 근로재해법 같은 악법을없앨수있음 [4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83 1
1149083 8급 5호봉이면 실수령 대충 을마임 ?? [6] 중갤러(39.7) 01.02 81 0
1149082 40틀딱인데 ㅇㅇ(106.101) 01.02 56 0
1149081 S엔터 2023년 해외매출 의문점 ㅇㅇ(110.70) 01.02 35 0
1149080 내가 31살 만나봤는데 [4] 중갤러(211.234) 01.02 122 0
1149078 참고로 34살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따지는게 힘들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8 3
1149074 경리 30살 되고 머리 자르더니 아줌마 삘난다 어캄?? ㅇㅇ(223.38) 01.02 53 0
1149073 치아교정하면 키스 못함?? [2] ㅇㅇ(106.101) 01.02 45 0
1149072 나이먹어서 생각해보니 중갤러(180.83) 01.02 31 0
1149070 30대여자만나면 원래 결혼생각하고만나야됨? [3] ㅇㅇ(125.185) 01.02 86 0
1149069 공장 알바는 젋은 여자들 금방금방 탈주하는 이유가 뭐임? [1] ㅇㅇ(106.102) 01.02 128 0
1149068 진짜 궁금한데 이태원이랑 이번항공사고랑 [1] 중갤러(106.248) 01.02 54 0
1149067 인생 망했다는게 실감나는이유가 [5] 중갤러(180.83) 01.02 130 0
1149066 회사 자금 밀려서 좆 같노 [1] 중갤러(59.19) 01.02 61 0
1149065 외모는 상시 관리해라 ㅇㅇ [1] ㅇㅇ(211.36) 01.02 136 2
1149064 오늘 화장 찐하게 한 좆소녀들 왤케 많음?? ㅇㅇ(223.38) 01.02 42 0
1149063 2025년 올해도 ! 중갤러(106.248) 01.02 14 0
1149062 35살 퇴사 무작정하면 인생 종치냐? [1] 중갤러(115.22) 01.02 65 0
1149061 올해 34살된 여잔데 질문좀 [23] ㅇㅇ(106.101) 01.02 434 6
1149060 2 4 시 갠 돈 급 전 당 일 차 용 업 계 1 위 [1] 대출(106.102) 01.02 18 0
1149058 ㅋㅋㅋㅋㅋㅋㅋㅋㅋ계속 지금 업무를 뭘하나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라노 중갤러(106.255) 01.02 20 0
1149057 ㅈ소 첫면접 후기 [1] ㅇㅇ(211.234) 01.02 90 1
1149056 면접에서 어린데 왜그렇게 빨리 취업하려 하냐 물어봤음 [3] ㅇㅇ(112.168) 01.02 71 1
1149055 치아교정 상담받았는데 350만원들었다ㅠㅠㅠㅠ ㅇㅇ(106.101) 01.02 22 0
1149054 여친 과거 얘기 들으면 어떰? [4] 중갤러(106.101) 01.02 123 0
1149053 공무원시험 정리해준다 [6] ㅇㅇ(125.134) 01.02 125 0
1149052 32살인데 국비학원 다니는거 추천해? [6] ㅇㅇ(218.150) 01.02 79 0
1149049 시설 쌍놈 좋붕이 입갤햇다.. [1] 중갤러(210.179) 01.02 42 0
1149048 다들 연봉협상 4월 아니냐? 중갤러(211.234) 01.02 89 0
1149046 좆붕이 신년 다이어리 받았다 [10] 중갤러(118.235) 01.02 213 5
1149044 영포티는 사회악이다 [2] 중갤러(118.235) 01.02 46 0
1149043 곧 설날이네 중갤러(106.101) 01.02 18 0
1149042 중견사무직 << 물경력임?? [7] ㅇㅇ(211.234) 01.02 149 0
1149041 근데 좃소에 연봉 협상이 존재하기는 하냐? [1] 중갤러(39.7) 01.02 53 0
1149040 솔직히 공무원 시켜준다 하면 [2] 중갤러(211.234) 01.02 70 0
1149037 요즘 유튜버들 달러 올라서 수입 장난 아니라고 함 [1] 김봉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75 0
1149036 니들 병원 많이 가본 애들 있냐? [10] 중갤러(180.83) 01.02 86 1
1149034 연봉 못올리면 부업이라도 해야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5 0
1149033 공장 정말 이거밖에 안주냐 [4] ㅅㅅ(210.108) 01.02 149 0
1149032 아직 안잊었어 조금만 기다려 중갤러(61.84) 01.02 44 0
1149031 괜히 퇴사함 진짜 ㅋㅋㅋㅋ [8] 중갤러(61.98) 01.02 170 0
1149030 너무 마음이 아프다.. 죽을떄까지 당하고만살겠지 [5] 중갤러(180.83) 01.02 71 0
1149029 좆소에서 연봉협상 이지랄하고 있네 ㅋㅋ [1] WeAreTheBlu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145 5
1149028 원천징수 두드려보니까 실질연봉 11.2퍼 올랐네 [1] 김봉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66 0
1149025 토스 2024리포트 이거 순구라네 ㅅㅂ 중갤러(180.148) 01.02 71 0
1149024 연봉협상 3월에 하는 회사는 무슨 심보냐? [6] 중갤러(116.121) 01.02 100 1
1149023 와 우리 ㅈ소 과장 비트로 오늘 2천만원 벌었다네 ㅋㅋㅋㅋ [3] 중갤러(59.19) 01.02 122 0
1149021 n빵회식인데 ㅈㄴ 퇴사마렵다 시발진짜 [3] 중갤러(116.121) 01.02 95 0
뉴스 서현‧옥택연 ‘남주의 첫날밤’ 못질 논란..안동시 측 “현장 조사 중” 디시트렌드 01.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