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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비싼 일본의 월세방 문화
일본은 기온이 한국보다 따듯한 나라이지만 일본 집 내부의 기온은 한국의 집 내부 기온보다 훨씬 추움 일본 겨울철의 집 기온은 1자리수~10도 초반 정도임 집안에서는 옷을 항상 두껍게 중무장을 해서 다녀야 한다고함 일본 집이 추운 이유는 흔히 일본 기후가 고온다습하여 추위보다 더위에 더 강하게 설계되고 지진대비까지 했다고들 하지만 사실 이건 일본 건축사들의 건축 단가를 낮추기 위한 주장일 뿐 실상은 과거에 정해진 터무니없는 낮은 단열기준이 여태 계속 적용되어져 오기 때문 바닥난방이 안되는 집이 대부분인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깥 외풍을 막아줄 수단이 없음 벽의 구조도 한국에비해 단열이 안되는 구조인데 창문마져 이중창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한겹의 창문 이마저도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단열자체가 안됨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의 자전거 인식은 취미, 레저용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일본에서는 생필품임. 높은 교통비와 자차 소유에 많은 제약과 유지비용 때문인듯 심지어 자전거가 많다보니 자전거 주차에도 항상 주차요금이 들어감 거기에 일본의 주민세와 소비세는 상당히 높은편이라고함 보통 청년들이 원룸, 투룸 같은 건물에 월세를 살기위해서는 입주 심사라는 면접을 봐야함 세입자의 직업과 수입정보와 신용정보 등등의 서류를 제출해 합격을 해야 세입자가 될수있음. 만약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알바생 등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필요하거나 보증회사에 추가로 돈을내고 이용해서 집을 구해야함 그리고 일본은 이사를 자주가게되면 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대략 투룸 기준 이사비용이 50만엔~60만엔. 한국돈으로 투룸 이사비용이 500만원정도 드는 편임 (한국은 투룸이사 정도는 30만원대 용달차 불러도 충분하고 34평 4인가족 포장이사 비용이 약 150만원 전후임) 그리고 세입자다 월세로 들어가게되면 시키킨과 레이킨 이라는 것을 내게되는데 시키킨은 우리나라로 치면 월세보증금 같은 개념이고 대략 월세 1달치 수준의 보증금을 내게됨. 레이킹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사례금이거 이거도 역시 1달치 월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함 시키킨은 말은 보증금이라 퇴실할때 돌려받을수는 있다고 하나 일본은 한국보다 매우 깐깐하게 집 상태를 체크해서 하나하나 다 트집잡으며 수리비를 요구하기에 사실상 시키킨은 거의 못돌려 받는 돈이라고함 레이킨은 사례금이니 당연히 못돌려받음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도 비싼편인데 부동산 수수료가 보통 한달치 월세~두달치 월세 정도까지 나가는 수준이라고함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쓴 하소연 댓글. 윗 내용에 추가로 일본은 전기세, 수도세도 한국보다 훨씬 비쌈. 그래서 기름난로를 쓰는 일본가정도 많다고함 게다가 바닥을 데우는 난방이아니라 공기만 데우는 난방들 위주라 공기가 엄청나게 건조해진다고함 (하지만 일본도 저출산으로 부동산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요즘은 시키킨, 레이킨 등을 받지않는 월세방도 존재한다고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국회, 이준석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 ‘윤리특위’ 송부 예정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다.지난달 16일, 이준석 국회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답변을 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민원을 통해 징계를 촉구했다. 16일 공유했던 민원 내용을 보완해 17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https://youtu.be/hqHT2qioAPs?si=rZqVj5Fy2R6rOGJT&t=1495 (24분 55초~)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6927 이준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 징계 촉구했다 - 중도정치 마이너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2173 속보)오늘 이준석이 여자 기자 성희롱함. gall.dcinside.com아래 이미지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에서 12월 30일 회신한 답변 내용이다.본 시민은 2024년 12월 30일 국회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답변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첫째, 당시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연일 가중되던 상황에서, 해당 답변의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었다. 민원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적 쟁점화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답변 공개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둘째, 설 명절이 시작된 현 시점은 국민의 관심이 새로운 시작과 정리의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민원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이에 본 시민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지금 이 답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다음은 관련 입장문이다.이준석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국회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본 시민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여성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17일 국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당시 방송에서 여성 기자는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정당(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저는 탄핵 찬성할 건데요’라고 한 사람(안철수 의원)을 차기 대선주자로 내세운다고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원래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 이 당(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게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어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라고 말했고, 진행자가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긴가요?”라고 묻자, 이 의원은 갑작스럽게 앞에 있는 여성 기자에게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이런 거 막 하는 분들한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우리 기자님 의견을 여기서 굳이”라며 재빨리 화제를 전환했습니다.이 발언은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해당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155조(징계) 제16호의 ‘국회의원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국회는 12월 30일 공식 답변을 통해, “「국회법」제46조제1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만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을 소관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와 책임감을 겸비한 언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공개된 방송에서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넘어 국회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격과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국회 사무처가 해당 민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징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방치하지 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국회의원의 품격과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국회의 명예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중대사안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책임감과 신중함을 보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 품위를 바로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2025년 1월 25일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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