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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아마도 마지막 대회 손기정 마라톤 소회
먼저 대회에서 만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를 들어와 즐기는 것 없이 바로 집에가던 저에게 대회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기다려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24년 목표 중 하나도 이루지 못한 못난 조갤러 손기정 대회 후기를 시작합니다 손기정대회의 비극사는 무려 5년 전 오늘로 돌아갑니다 마라톤갤러리가 활성화 되어있던 무렵 마갤에서 활동하시던 경찰형님이 8k정도를 연습 조깅을 도시면서 저를 6분페이스로 끌어주셨고 덕분에 대회에서 1시간 이내로 들어왔지만... 공지에 장경인대 관련 스트레칭을 박을 수 있을만큼 부상의 어두운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에 24년 오늘 무슨 이유에서인지 똑같은 11월 17일... 같은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치기 싫어서 8시까지 짐을 맡기지 않고 고관절 햄스트링 장요근 스크레칭을 미친듯 해줬습니다 이후 하프주자분들의 출발 5k 주자분들의 출발 제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대회에서 5년을 이겨내겠다 라는 생각뿐 10부터 카운트를 세고 숫자고 큼직하니 잘보이고 역시 전통있는 대회는 다릅니다 태극기가 미려하게 흐트러지듯 보이는게 참 매력적이라 느낀 출발 도착 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첫 코너를 지나서까지는 병목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빠른분들인지라 뒤로 제가 끌려가는 그 느낌을 초반부터 느꼈습니다. 모자에 태극기를 달고 뛸까 고민하다 하지 않았는데 큼지막한 태극기를 들고 뛰는 러너분을 발견. 대단하다 생각했고 태극기 나도 달고 나올걸 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토끼지?? 하고 안경을 안써서 뒤에 붙은게 뭔지 몰랐는데 크루더군요. 나중에 6k쯤에서 토끼 아님 붙인 남성분도 보았습니다. 유쾌하다 느낀 크루였습니다. 삼성헬스팀 화이팅! 가민245전에 삼성 스포츠워치였나? 19년 첫 시재품 썻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뛰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착용도 하시겠죠?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이번엔 정말 어 써보고싶다 라는 호기심이 좀 동했습니다. 가양대교 가기전 2k까지 550페이스로 가고 있다보니 생각보다 힘들어서 퍼지려고 할때 낯선 이에게서 익숙한 싱글렛을 발견 전날 다른 조붕이에게 준 꿀팁을 읽었던게 생각났습니다 '버틴다' 버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가양대교로... 숨이 상당히 차오르고 심박도 185를 넘겼지만 뛸만 했습니다. 할만하다 싶었습니다. 가양대교는 생각보다 고도차가 있는지 중반 넘어갈때까지 오르막 오르듯 힘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힘들었는데 반대로 내리막처럼 되어갈때는 체력회복도 좀 되고 속도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슬슬 시간이 1시간 밖으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뒤로 오금에 상당한 통증이 올라오니 여간 힘들더군요 하지만 '이겨내자'라는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가양대교 반환 지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5k까지에사 5초정도의 차이! 1시간 이내를 노리자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버텨보자! 라는 생각이 하나가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을 바라보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순간 정신차리면 다음 표지판이 보이는 수준으로 숨고르기와 속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르막에서 물을 받으며 속도를 내보지만...이 도로표지판을 멀리서 보면서 저기까지 숨고르자 숨고르자 하는데 속도가 처지면서 힘들었는데... 내년 손기정 대회 가는 분들께 꿀팁이라면 이 표지판부터 9k까지 완만한 내리막입니다. 네 이 이후로 숨이 터지고 속도가 다시 붙었습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쓰러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쾌차를 빕니다. 10k 간판이 보이자 속도를 내보았습니다 5년 정말로 5년만의 손기정대회 완주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아자! 라고 작게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 1시간 이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통한의 9초 그리고 다시 통증이 온 장경인대 하지만 5년전과 다릅니다 이번엔 잘 이겨낼 수 있는 경험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며칠간 쉬면서 잘 낫게 하겠습니다. 24년은 목표로 하던 것들 중 하나도 이룬 게 없는 한해가 되어버렸습니다. 10k는 9초로 하프는 6초로. 풀은 28k지점에서 시계gps로는 29.9k네서 dnf로... 아쉽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마도 제가 신청성공할동안 실패한 조갤러분들도 있기에 반드시 이 대회에서 제한시간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그분들께도 미안하게되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솔찍히 장경인대 통증이 나타나서 좀 속상하지만 뭐 금방 좋아질 정도로 많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달리기가 참 좋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도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자신의 못이룬 목표 또는 남겨놓운 아쉬움을 이겨내기 위해 겨울에도 포기않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풀프레임고정닉
속보) 동덕여대 공지사항 새로운 도파민 입갤 ㅋㅋㅋ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www.dongduk.ac.kr언냐들 비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공지 올라왔다(전문)- dc offical App!- 싱글벙글 동덕여대 멸망전 D-1...feat.동덕갤- 갑자기 시설 문제로 걸고 넘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상관이노...?- 동덕여대 재학생이 말하는 내부상황- jtbc 유튜브 존나 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진짜 앵간하면 페미들 편들어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었노 ㅋㅋㅋ- 동덕동덕 에타 근황기적의 논리 입갤 - 오늘자 학교측 대응의 의의 정리해준다1. 불법점거의 재확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죄) 및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음.학생들이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2. 대표자 확인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확정학교 측은 점거 행위의 대표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가 대표다"는 답변으로 공동책임을 주장함. 이는 사실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모든 점거 참가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민법 제460조(연대채무)*에 따라 피해자인 학교는 배상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민법 제425조(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3. 점유 회복 및 재점거에 따른 불법성 강화학교 측이 점유를 회복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시 재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민법 제204조(점유보호청구권)*에 따른 불법성 및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죄)*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재점거는 고의적, 반복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양형 사유가 됨.학교 측은 현장 채증 및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충분히 충족되었음.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4. 법적 대응 및 소송 가능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거부한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소송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함.법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점거가 장기화되고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민법 제398조)이 추가될 수 있음.5. 손해 산정 및 증거 채증실무진과 함께 피해 산정 절차를 진행하여 점거로 인한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액 산정 근거로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적용하여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예: 시설물 복구비용, 운영 손실 등)까지 포함 가능함.학생들의 점거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누적되며, 이후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6.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모두가 대표다"는 학생 측 입장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민법 제460조(연대채무)*를 충족시키며, 모든 점거 참가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학교는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금액을 일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이후 배상금을 납부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구상권 청구로 인한 추가 소송 및 내부 갈등도 예견됨.- 총대메고 분신하라는년이 제일 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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