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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참사 조사결과, 엔진서 '가창오리' 흔적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TY2MFZ4 [속보]제주항공 참사 첫 보고서…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흔적 경제·금융 &gt; 경제·금융일반 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기 양쪽 엔진 모두에서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사고...www.sedaily.com- [속보]“제주항공 사고기 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깃털·혈흔 발견”‘제주항공 참사’ 사고 여객기의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공항의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비상선언)를 외치고 복행(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하던 중 새 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5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항철위는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관제 교신 기록 등을 동기화·분석해 재구성한 충돌 직전 상황을 초 단위로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공항 관제탑과 착륙 접근을 위해 처음 교신했다. 관제탑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01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했다.3분 7초 뒤인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활동(충돌) 주의’ 정보를 발부했다. 이후 8시 58분 11초, 기장과 부기장은 항공기 아래쪽에 조류(새떼)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FDR와 CVR의 8시 58분 50초부터 기록은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직전에 사고기의 양쪽 엔진이 조류와 충돌한 영향으로 기내에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사고기는 속도 161노트(약 298㎞)로 498피트(약 151m)의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었다. 이어 8시 58분 56초, 조종사가 복행하면서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이는 녹음이 남아 있지 않아 항철위가 관제 기록과 동기화를 통해 추정한 시간이다.무안공항 CCTV에는 항공기가 복행하던 중 새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는 않으나, 기체가 다수의 조류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항철위는 설명했다.사고기는 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을 비행하다가,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하려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이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했고, 오전 9시 2분 57초에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했다.항철위는 “운항 상황 및 외부 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관제 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라며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는 새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이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로 나타났다. 떼로 날아다니는 군집성이 강한 종이다.항철위는 다만 조류 개체 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가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엔진 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을 분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엔진 제작국인 프랑스의 조사 당국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지난 14일부터 협력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항철위는 지난 20일 초기 현장조사를 마쳤고, 지난 21일 정밀 분석이 필요한 엔진 등의 잔해를 서울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겼다.항철위는 “그간 현장에서 긴박하게 초동 조치·조사에 임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운항·정비 등 그룹별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세부 사항을 분석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오리유튜버들 길냥이 음해하더니 대형사고쳣네요????- 사고 하루전에 무안에서 찍힌 가창오리?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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